우리나라, 특히 경상북도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신생아 출산율은 급감하고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 오늘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게 되는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시책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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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장려금 신청자격
▶ 2022.1.1.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해당된다.
▶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단,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만 적용이 된다.
▶ 재혼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가능(2021.2.26. 이후 혼인신고자 해당)
▶ 내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을 확인 후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2021.2.26. 이후 혼인신고자 해당)
2. 지원내용
총 300만원 지원되는데 10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된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100만 원 단 1회 지급되며 2020년 6월 4일 이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는 30만 원 지급되었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천 시에 전입했을 때 지원되는 전입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전입 신고 시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히 문의하면 좋을 것 같다.
3. 신청시기 및 방법
▶ 최초 신청: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혼인신고 30일 이내 부부 모두 전입 시,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 2차 신청: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 3차 신청: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후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이 시책과 별도로 신혼부부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 대출이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문의하면 좋은 혜택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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