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는 결혼이나 출산, 육아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참여자 본인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즉, 여성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 재정 운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청 및 인턴제 모집기간
연중 상시모집(예산 소진 시까지) 하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해의 예산을 그 해에 소진시켜야 하므로 연초에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물론 추후에 신청해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요건
- 인턴여성: 인턴제 신청 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이어야 한다.
- 참여기업: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의 장기고용 가능한 사업장이다. 단 보험회사 및 학습지 영업, 소비 및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 숙박 및 음식업종 사업체,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경기침체 및 근무자의 잘못으로 감원한 사업장은 가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제약회사, 물류 도매업 등), 동거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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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업체: 인턴취업자 1인당 총 320만원 지급(처음 3개월간 월 80만 원씩 240만 원 지급, 9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고용장려금 80만 원 지급)
- 인턴여성: 총 60만원 지급(9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단, 타 정부기관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
- 신청방법
* 참여업체: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류 제출(기업체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턴참여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구비서류(인턴 참여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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