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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중년생활

국민 연금 '추가 납부' 신청과 '공무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by @알파부시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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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은 되어야 연금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소득활동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되지요. 그러다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든가 실직을 한 상태가 일정기간 유지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되면 자동 가입되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연금을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든, 직장인으로 살든, 공무원이 되든  사회 첫발을 떼고 퇴직 때까지 한 곳에서만 일하는 경우는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직장인에서 사표 쓰고 공부해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 다르듯 먹고사는 모습도 다양할테니까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진실

 

그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여성은 20 ~ 30 초반까지 가정주부로 있다가 30대 후반에 조그만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4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다  학원운영을 그만두고 2년 정도 다시 가정주부로 있다가 2년 동안 공무원 공부를 해 45세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학원을 운영하는 4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그 후 4년간은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세부터 60세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다면 15년간 공무원 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A는 공무원 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 넘어 공무원 연금 수령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도 몇 번의 개정 끝에 지금은 예전처럼 연금액이 든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납부기간도 15년이면 짧은 편이라 노후에 쓰기에는 수령액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100만 원 근처에도 못 갈 수령액을 예상하니 A는 노후가 걱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 보다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 국민연금 : 본인기여금 4.5%, 사업자부담금 4.5%, 지급률 1%
● 공무원연금 : 본인기여금 9%, 정부부담금 9%  지급률 1.7%

위와 같이 공무원은 재직기간 한 달에 한 번씩 기준소득월액의 18%로 국민연금(9%)의 2배를 납부하고 있지만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2배를 내지만 2배로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거기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거나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대신 임금 수령액을 더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차라리 직접 재테크를 하거나 개인연금을 드는 게 낫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 밖에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차이점을 보면,

  • 공무원은 고용주인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상태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정년퇴직이나 자의퇴직이기 때문에 강제적 실업상태일 경우도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 따라서 내일 배움 카드 등 고용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불가능합니다.
  •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대상도 아니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이 민간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보상률이나 보상 범위 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 공무원연금 수령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받지 못합니다. 이 규정에는 맹점이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무원이 되어 재직기간이 길다면 그나마 공무원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제한이 없어지면서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연금소득이 매우 약합니다. 공무원과 그 배우자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못 박을게 아니라 소득 수준을 보고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20년 이상 재직 시 동일 급여 일반근로자 퇴직금의 39% 수준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노후대비가 충분치 않았던 50대  A는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단에서는 그녀가 학원을 그만두고 공무원이 되기 전의  4년간은 추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 추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공무원이 되기 전에 추납신청한 건이 있어 납부계좌와 금액을 안내받고 추납을 결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신청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문의 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는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학원운영 4년과 추납 한 4년을 합쳐도 8년밖에 되지않습니다.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있어도 연금으로는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넣은 돈 찾아 쓰는 격이니 추납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다만 공무원 연금과 연계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도 수령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다. 즉 국민연금을 추납 했을 경우 8년과 공무원 연금 15년을 합하면 23년으로 계상되어 국민연금도 수령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연계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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