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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중년생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by @알파부시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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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바닥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취업에 대한 걱정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 임차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2022년 8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2023년 8월까지 유지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이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즈 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니 신청하실 때 자세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란 

   - 청년+배우자+직계비속+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의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란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청년이 ① 만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 부,모 이거나
④ 만30세 미만인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

 

   ○ 지원내용: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 신청기간:  2022.8.22. ~ 2023.8.2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자격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속히 지원하셔서 혜택누리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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