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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중년생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액공제'와 '비과세' 어느쪽일까

by @알파부시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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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를 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은행권의 금리도 높아지게 되자 ISA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sual savings account)의 영어 약자로,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즉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담아놓고 운용할 수 있는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좌 하나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시장상황이나 개인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금융사나 증권사 등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을 상품들을 모아두고 한눈에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 발생하는 이자나 주식배당금, 펀드수익을 모아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ISA 종류

 

◎ 투자방식에 따른 분류

 

 1. 신탁형 가입자가 원하는 업종분야나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상품을 추천받아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단점은 신탁보수가 든다는 것입니다.

 

 2. 일임형 투자할 종목을 선택한다든가 비율을 구성하는 등, 전문가에게 모든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비싼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겠지요

 

3. 중개형 - 본인이 모든 분야의 상품을 구성하고 선택부터 매수, 매도까지 자유롭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계좌를 많이 선택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투자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일임형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 가입조건에 따른 분류

ISA 가입유형 및 조건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조건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한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의무가입기간 36개월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당해연도 미불입시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가능)
중도인출 총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중도인출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ISA 세액공제와 비과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ISA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계좌 안에 담아놓은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등의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ISA는 금융소득 합산 2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를 과세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 때문에 점점 계좌를 만드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는 뭘까요? 흔히 우리는 연금을 넣으면 소득신고할 때 세액공제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ISA는 연금과는 다릅니다. 위 표에 보다시피 ISA는 세액공제 상품이라기보다 비과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ISA는 계좌를 해지하는 만기 때에 한번 세액공제가 되지요. 즉 ISA계좌를 3년 경과 후 해지하게 되면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해지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해지대금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세액공제되는 연금과는 다르니 꼭!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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