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를 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은행권의 금리도 높아지게 되자 ISA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sual savings account)의 영어 약자로,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즉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담아놓고 운용할 수 있는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좌 하나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시장상황이나 개인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금융사나 증권사 등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을 상품들을 모아두고 한눈에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 발생하는 이자나 주식배당금, 펀드수익을 모아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ISA 종류
◎ 투자방식에 따른 분류
1. 신탁형 – 가입자가 원하는 업종분야나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상품을 추천받아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단점은 신탁보수가 든다는 것입니다.
2. 일임형 – 투자할 종목을 선택한다든가 비율을 구성하는 등, 전문가에게 모든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비싼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겠지요.
3. 중개형 - 본인이 모든 분야의 상품을 구성하고 선택부터 매수, 매도까지 자유롭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계좌를 많이 선택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투자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일임형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 가입조건에 따른 분류
ISA 가입유형 및 조건 | |||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조건 | 만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한 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
의무가입기간 | 36개월 |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당해연도 미불입시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가능) |
||
중도인출 | 총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중도인출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
ISA 세액공제와 비과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ISA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계좌 안에 담아놓은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등의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ISA는 금융소득 합산 2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를 과세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 때문에 점점 계좌를 만드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는 뭘까요? 흔히 우리는 연금을 넣으면 소득신고할 때 세액공제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ISA는 연금과는 다릅니다. 위 표에 보다시피 ISA는 세액공제 상품이라기보다 비과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ISA는 계좌를 해지하는 만기 때에 한번 세액공제가 되지요. 즉 ISA계좌를 3년 경과 후 해지하게 되면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해지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해지대금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세액공제되는 연금과는 다르니 꼭!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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