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중년생활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기간, 신청방법, 무소득자 가능여부 알아보기

by @알파부시 2023. 7. 2.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그동안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번 지원정책은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이 지원정책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청년도약계좌 홍보이미지(복지로)

 

2.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가.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요건,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나.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6.15.부터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24.1. 개시예정)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30)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았습니다. 첫  5 영업일(6.15.~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받았으며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입신청자는 은행앱(App)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에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하며, 가입신청은 복수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청년도약계좌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인데요. 총 급여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가 부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리를 공시했습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고, 소득 조건(총 급여 2천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천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천600만 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는데요. 5대 은행의 금리는 6.00%(3.50+0.50+2.00%)로 모두 같았습니다.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기준)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 ~ 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취급은행 중 6개의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이자가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기준) 3,600만 원 이하: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기준) 4,800만 원 이하: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연 6.86~8.05라고 합니다. 앞서 은행들은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를 책정해 사전 공시했으나, 금융당국은 이중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높다고 보고 14일 최종금리 공시 전까지 기본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천만을 초과하고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의 재정 자립을 지원하고자 나온 정책이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1 계좌)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해서 혜택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개 취급은행은 6.14.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하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