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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중년생활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개정내용 알아보기

by @알파부시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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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대출 사기 등 좋지 않은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이것은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세계약이나 임차계약 혹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서 발급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내 소중한 재산은 내가 지켜야죠.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차계약이나 대출과정에서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2022년까지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2023.1.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전입세대확인서'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가를 알아본다기보다는 누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지, 언제 전입신고 했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류는 주택을 전세계약할 때나 매수할 때, 준비된 돈이 부족하면 은행이나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저도 주택 구입 시 부족한 금액을 은행대출로 충당했는데요. 대출 시 은행에서는 대출금액을 책정할 때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담보실행으로 대출해 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담보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담보 잡은 순서나 전입순위가 중요하게 됩니다. 즉 선순위자 우선으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이나 대부업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보고 자신들보다 우선순위자가 있는지 확인 후 대출여부나 대출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발급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

☞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유자 및 그 세대원

   - 물건지의 소유자, 즉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명시된 자를 말합니다. 

   - 본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단, 소유자의 세대원인지 아닌지 여부 / 등기부등본에 소유주인지 아닌지 여부는 주민센터 민원실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신청자가 증명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임차인 및 그 세대원

  - 물건지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계약기간 내에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매매계약자 및 임대차계약자

  -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고받은 계약자를 말합니다.

  - 임차권이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아 2번과는 달라 그 세대원은 발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핸드폰에 사진으로 찍어둔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은 안되고 종이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지 못했지만 이전에 같은 건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해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정일자 등록' 확인으로 갈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만 할 경우, 건당 300원/ 발급할 경우에는 건당 400원으로 100원 인상되었습니다. 매참가자가 발급할 경우에는 500원으로 200원 인상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1. 개정내용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 2항)

2. 주민등록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보면 개정 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자의 '성'과 '전입일자'만을 말한다. 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3.1.12. 개정안에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거주자의 이름(한자포함)이 모두 명시되어 발급된다는 뜻이죠. 성만 표기되었을 경우 세입자와 소유자가 성일 같을 경우 세입자는 없고 소유자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3. 개정 전에는 발급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300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의 표 참조) 발급시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아무리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해도 법의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내 재산과 관련된 일이라면 좀 더 꼼꼼히 알아보고 공부해 어이없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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