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1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영천시는 그동안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이 지원사업도 청년근로자의 조기이직을 방지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지자체 신규사업이다. 1. 지원대상 가. 2023년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 ~ 45세 청년근로자로 영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다. 나. 연령기준: 1978.1.1. ~ 2004.12.31. 다. 고용상태: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라. 소득기준: 신청월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3,880원 미만 2. 지원제외대상 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 가능) 나. 법령상 이수하.. 2023.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