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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중년생활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by @알파부시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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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그동안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이 지원사업도 청년근로자의 조기이직을 방지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지자체 신규사업이다.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안내문

1. 지원대상

  가. 2023년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 ~ 45세 청년근로자로 영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다.

  나. 연령기준: 1978.1.1. ~ 2004.12.31. 

  다. 고용상태: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라. 소득기준: 신청월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3,880원 미만

 

2. 지원제외대상

  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 가능)

  나. 법령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다. 외근, 영업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자

  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정부 유사사업 참여지원 이력이 있는 자

  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중, 중도에 자진 사퇴자

  바. 국가 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병역복무 이행 중인 자, 휴직자

  사.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아.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자.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사업체

  차.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카. 병의원, 약국, 준대형마트, 숙박·음식업종

  타.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금융업, 언론, 신문사

 

3. 지원내용

  가.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분기별로 50만원 부터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1년)

  나. 장려금은 영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신청 다음 달에 모바일로 지역화폐가 충전될 예정이다.

 

  ♣ 신청시기: 2023년 2월 중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변동내역 포함),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임금 명세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천 지역화폐 카드번호

 

이상은 영천시에서 안내한 간단한 2023년 신규사업 안내를 참고해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아직 지원 조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 타 시군구의 동일한 정책을 기반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추후 정확한 세부사항이 파악되면 실시간으로 보완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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