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생1 2023년 부모급여(수당) 신청하셨나요? 21년생은? ◈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출산이나 출산 후 양육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으면 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모들에게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출산지원제도이다. 2022년도에 도입된 영아수당의 재편이라고 보면 된다. ◈ 부모급여 신청 대상 1. 2022년 이후 출생아, 즉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재편된 것이기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 2021년생은 기존의 양육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다. 즉, 부모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2. 2023년 1월 기준 만 0세(1~11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지급, 만 1세(.. 2023.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