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1 국민 연금 '추가 납부' 신청과 '공무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은 되어야 연금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소득활동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되지요. 그러다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든가 실직을 한 상태가 일정기간 유지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되면 자동 가입되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연금을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든, 직장인으로 살든, 공무원이 되든 사회 첫발을 떼고 퇴직 때까지 한 곳에서만 일하는 경우는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직장인에서 사표 쓰고 공부해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 다르듯 먹고사는 모습도 다양할테니까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진실 그중에서 한 가지.. 2023. 3. 5. 이전 1 다음